● 지정된 우수조달제품은 단가계약(제3자 단가계약)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
●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
○ 법적근거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제 1항 제3호 바목 등
●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%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○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
○ 법적근거 : 「판로지원법령」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극 공공기관에 공급
●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 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
(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7항)
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
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(MAS)와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
●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기관에 우선 공급
○ 법적근거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
○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
○ 법적근거 :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제7호
●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
●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○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
○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신기술개발제품 구매 안내
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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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| 한궁세계화연구소 KH-500hp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| 한궁세계화연구소 | 2020.02.13 | 18 |